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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M]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되자 "연인관계" 주장‥15명 입건

[영상M]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되자 "연인관계" 주장‥15명 입건
입력 2021-12-03 14:51 | 수정 2021-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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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2층.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단속반이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불법 접객 행위를 확인합니다.

    업소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곧 생활질서계 단속반과 지구대 순찰차가 생활안전과장의 지휘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허가 유흥주점을 회원제로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A 씨와 남성 종업원, 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지만, A 씨가 운영하는 지하 2층 무허가 유흥주점은 24시간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모든 출입자는 입장시 접종 완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남성 회원들과 여성 종업원이 미리 말을 맞춘 뒤 "우리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일주일 동안 3천6백여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영상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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