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