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천262곳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엔 15일 이내 차량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안 지키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1차 경고, 두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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