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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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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남양주 타워 크레인 사고‥"'업무상 과실' 4명 입건"

'2명 사망' 남양주 타워 크레인 사고‥"'업무상 과실' 4명 입건"
입력 2021-12-05 11:22 | 수정 2021-1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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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 남양주 타워 크레인 사고‥"'업무상 과실' 4명 입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10월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남양주 타워 크레인 사고는, 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와 현장소장,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현해 실험한 결과, 크레인 높이 조절용 철골 구조물인 '마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 중 설치 중이던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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