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블라인드'에 비방글을 올린 익명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8월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라인드' 측이 익명의 작성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황교익 씨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8월, '블라인드'에는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 비리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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