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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라인드앱 경기도 비방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지

경찰, 블라인드앱 경기도 비방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지
입력 2021-12-05 14:24 | 수정 2021-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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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블라인드앱 경기도 비방 고소·고발 사건 수사 중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8월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도 산하기관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비방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블라인드'에 비방글을 올린 익명의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8월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라인드' 측이 익명의 작성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황교익 씨가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8월, '블라인드'에는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 비리 왕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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