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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정영학만 혐의 인정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정영학만 혐의 인정
입력 2021-12-06 16:28 | 수정 2021-1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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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정영학만 혐의 인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제기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 측에 당부했습니다.

    반면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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