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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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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입력 2021-12-07 09:04 | 수정 2021-12-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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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특조위가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이와 함께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강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점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했고, 강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해수부의 징계가 시효를 넘겨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는 사유 발생 3년 이내에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강씨의 경우 4년이 지난 2019년에야 징계 요구가 이뤄져 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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