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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