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순간에 '비리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 집중 취재](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12/07/s20211207016.jpg)
2017년 위 형사는 정보원들로부터 마약 사범이 위 형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위 형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해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발견했고,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조사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위 형사는 체포됐고, 사유는 위 형사가 자신의 사건을 검색해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이었다.
체포된 위 형사가 이송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 정정욱 검사실이었다. 위 형사는 "가자마자 검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경찰 하면 안 될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회 정의 구현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두 번 다시 제복 입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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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모 씨의 공소장
유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이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위 형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구치소에서 알게 된 마약 사범인 정모 씨가 차 안에서 지켜봤다고 했다. 하지만 정 씨가 돈 주는 것을 봤다고 한 3월 23일에 정 씨는 이미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자 돈을 줬다는 날짜는 1월 25일로 바뀌었다.
유 씨는 2월에도 돈을 건넸다고 했다. 유 씨는 '송파에 있다가 위 형사의 전화를 받고 신림사거리 쪽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정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 갔다'라고 진술했다.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에 따르면 유 씨는 송파구에서 출발하고 36분 뒤 신림동에 도착했다. 과연 송파에서 역삼동을 들러 신림까지 36분 안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PD수첩이 유 씨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본 결과 소요 시간은 총 58분, 36분 안에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위 형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동료 형사들은 카드 결제 내역을 수집하는 등 현장에서 증거를 모았다. 마약 사범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도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유 씨가 정정욱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68회. 유 씨의 핵심 증언들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의심됐지만, 검사는 그대로 기소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진술 간의 모순이 있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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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씨가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
PD수첩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정정욱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정욱 검사는 진술이 일부 변경됐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관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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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 씨는 경찰들에 대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경찰 한 명을 구속했고, 경찰이 된 차 씨의 지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PD수첩은 검찰에 사건 관련 입장을 물었고, 조서 대신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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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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