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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2-08 00:16 | 수정 2021-12-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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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사진 제공: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7)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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