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살리기 학부모연대' 등 3개 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도서관을 이용 못해 차별받게 되며, 이는 백신 접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인권위가 정은경 질병청장, 보건복지부 권덕철·교육부 유은혜 장관에게 인권침해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학원이나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
홍의표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입력 2021-12-08 11:29 |
수정 2021-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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