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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무마 시도"

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무마 시도"
입력 2021-12-08 12:48 | 수정 2021-12-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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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무마 시도"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초급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하급자인 상사는 식사자리에서 여군 장교의 어깨와 팔을 만졌고 '마사지해주고 싶다', '집에 초대하고 싶다'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군 검찰은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하며,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으며, 해당 상사와 대대장인 중령에 대해선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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