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수험생과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논란이 된 문항의 정답 결정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막는 조치로 오늘 심문은 약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신동욱 군은 "문제가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가 10분 넘는 시간을 한 문제에 투자했고 그 결과 세 문제를 찍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이상이 없다'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가 모레인 10일로 예정돼 있어 법원이 그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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