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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예산 운영에 맞춰 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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