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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경찰, '기름때 영상' 제보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넘겨

경찰, '기름때 영상' 제보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넘겨
입력 2021-12-09 14:41 | 수정 2021-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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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름때 영상' 제보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넘겨

    비알코리아가 공개한 CCTV 장면 [비알코리아 제공]

    던킨 안양공장에서 일하면서 기름때 등의 영상을 찍어 위생문제를 제기한 직원 A 씨를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장면 등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습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자 조사와 현장 검증 등을 한 결과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경찰이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던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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