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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전기차 보조금 100% 차량가격 '6천만 원→5천5백만 원' 조정

전기차 보조금 100% 차량가격 '6천만 원→5천5백만 원' 조정
입력 2021-12-09 16:57 | 수정 2021-12-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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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100% 차량가격 '6천만 원→5천5백만 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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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침 개정'을 차량제작사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전기자동차 가운데 승용차의 경우 차량 종류 및 성능에 따라 최대 1천9백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미만은 50%만 지급되고 9천만 원이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5천5백만 원으로 낮춰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5천5백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조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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