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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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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피자배달점·가정간편식업소 22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피자배달점·가정간편식업소 22곳 적발
입력 2021-12-10 11:34 | 수정 2021-1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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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피자배달점·가정간편식업소 22곳 적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천836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나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5일동안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서류 미작성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입니다.

    각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7건은 아직 검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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