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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도로 계획 변경 압박해 가족 이익 본 감사원 직원 파면 적절"

"도로 계획 변경 압박해 가족 이익 본 감사원 직원 파면 적절"
입력 2021-12-12 10:00 | 수정 2021-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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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계획 변경 압박해 가족 이익 본 감사원 직원 파면 적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로 생기는 도로 부지에 가족 소유 땅을 편입시키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부감사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가족 소유 부동산을 도로 부지에 편입시키거나 가치를 높이려 권한을 남용한 사유로 파면된 전 감사원 부감사관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와 형, 조카는 2009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한 지역 토지와 부동산을 55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뒤, A씨는 이 지역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어 도로계획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A씨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진행하던 광역교통계획에도 압력을 넣어 도로계획을 전환시켰습니다.

    두 건의 개발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도로에 수용되거나 가치가 올라, 감사원은 A씨의 가족이 43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구청에 연락해 자신의 신분을 감사관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를 낮춰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감사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공정성,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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