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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문현

[영상M] 선박용 경유 섞어 가짜 경유 만들어 판매 주유소 적발

[영상M] 선박용 경유 섞어 가짜 경유 만들어 판매 주유소 적발
입력 2021-12-13 10:43 | 수정 2021-1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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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 주요소의 석유 저장탱크입니다.

    경유 1만 2천리터가 저장돼 있는데, 모두 면세인 '선박용 경유'와 '일반 경유'를 7대 3비율로 섞은 불법 제품입니다.

    선박용 경유는 유황 함유 비율이 일반 경유보다 최대 10배 높아 더 많은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차량 엔진에 무리를 줘 고장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시중 판매는 불법입니다.

    주유소 사장 A씨는 올해 6월 25일, 고등학교 친구인 알선업자 B씨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섞은 불법 제품 3만 2천리터를 공급받아, 나흘 동안 주유소 고객들에게 2만 리터를 팔아치워 4천6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A씨의 주유소에서 불법 경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
    A씨의 주유소를 수사해 A씨와 B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씨가 팔고 남은 불법 경유 1만 2천리터를 압수해 모두 폐기처분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불법 석유 유통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20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는 총 97만리터, 시가 14억 원의 물량입니다.

    A씨처럼 선박용 경유나 등유를 일반 경유와 섞어 제조·판매한 업자가 7명,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유를 판매한 7명, 세금 탈루 2명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사범들이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석유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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