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 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 등 SNS를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을 주로 공개해 왔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정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며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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