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 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 등 SNS를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을 주로 공개해 왔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정보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며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수근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