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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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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3천만 원 손배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3천만 원 손배소
입력 2021-12-13 19:38 | 수정 2021-1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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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3천만 원 손배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승하차를 반복해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이들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열차를 타다 죽거나 다친 장애인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서 운행 지연을 두고 소송을 낸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위하게 됐다는 점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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