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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결론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1-12-14 10:27 | 수정 2021-1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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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혐의 없음"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연천군의 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된 김현미 전 장관과 가족 등 4명을 수사한 결과 농지 부정취득 등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농지 2필지 중 한 곳은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도랑을 낀 경사진 땅이라 미경작 상태였던 나머지 필지는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 담당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농지에 남편 명의로 지었던 주택은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처분됐고 거래 자금도 동생들 자금으로 드러나 명의신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사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됐고, 고발인 측도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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