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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로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과 가슴확대 수술을 받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 전 약물 기초 검사를 건너뛰고 환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료기록 등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도 없었으며, 로 씨를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는 등록 안된 무자격 업자였던 것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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