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처 건널목의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유모차를 끌고 2차선 도로를 건너가다 트럭 바로 앞쪽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길을 다 건너기 전에 차량 주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멈춰있던 트럭이 출발했고, 트럭 운전기사가 차량 바로 앞을 지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 5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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