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인정‥정답 취소해야"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인정‥정답 취소해야"
입력 2021-12-15 14:13 | 수정 2021-12-15 14:26
재생목록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인정‥정답 취소해야"

    자료사진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로 수학 능력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답을 유지할 경우 평가원의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리는 것으로,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아져 출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을 우선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