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로 수학 능력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답을 유지할 경우 평가원의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리는 것으로,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아져 출제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을 우선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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