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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 기소 검사 상대 소송 취하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 기소 검사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21-12-15 16:49 | 수정 2021-1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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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 기소 검사 상대 소송 취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최 모 씨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현직 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를 취하했습니다.

    피해자 최 모 씨 측은 오늘 서울고법 민사20-3부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란다"면서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최 씨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2003년 첩보를 입수해 진범을 붙잡았지만 김 검사는 "물증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고, 만기 출소한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야 검·경은 놔줬던 진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후 최 씨 측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를 상대로 소송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최씨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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