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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 사적 사용'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약식 기소

검찰, '정치자금 사적 사용'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약식 기소
입력 2021-12-15 19:01 | 수정 2021-12-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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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자금 사적 사용'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약식 기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오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 전 장관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근처 음식점에서 14만 원을 결재하는 등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1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부터 1년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25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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