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서 일상회복이 잠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는데,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참여는 어렵고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사회
이준범
일상회복 잠시 중단‥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제한
일상회복 잠시 중단‥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제한
입력 2021-12-16 11:01 |
수정 2021-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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