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는데,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참여는 어렵고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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