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재청은 "2심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돼, 다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현상 변경 등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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