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재청은 "2심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돼, 다시 멈춰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현상 변경 등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혁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