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도 김포시 장릉 앞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이를 인천시 서구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전·현직 문화재청장 3명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재개하라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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