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장릉 앞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경찰 고발 예정

'장릉 앞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경찰 고발 예정
입력 2021-12-16 14:36 | 수정 2021-12-16 14:37
재생목록
    '장릉 앞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경찰 고발 예정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경기도 김포시 장릉 앞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이를 인천시 서구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전·현직 문화재청장 3명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재개하라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