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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입력 2021-12-16 16:34 | 수정 2021-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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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대법 "배임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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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지갑에 갑작스레 이체된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옮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에 예비적으로 배임죄도 적용했습니다.

    1·2심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전제조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착오 송금에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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