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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입력 2021-12-16 16:42 | 수정 2021-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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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천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JS글로벌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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