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가 국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6년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고통을 받았다면서 당시 수사팀에 얼굴 등을 가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당시 김씨는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한 것이라며 김씨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김씨의 얼굴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의 별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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