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19일) 올해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천여만 원의 구조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공금 횡령을 제보한 사례에 900만 원, 사립유치원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과 방과 후 특성화 교육 수업료 회계부정을 제보한 사례에 대해 2천만 원 등을 포상했습니다.
공익 제보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선 1억 6천여만 원의 법률지원금 등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원상 회복돼 구조금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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