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삼례 3인조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임명선 씨 등 3명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1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최씨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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