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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입력 2021-12-19 23:28 | 수정 2021-12-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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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오늘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최근 급증한 '데이트 폭력'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


    MBC <스트레이트>는 먼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자칫 연인들 사이의 가볍고 일상적인 다툼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성 가해자의 폭행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연인간 폭력'이나 '교제 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연인간 폭력' 과연 우발적 범행인가?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7월 고 황예진씨는 남자친구 이모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

    남자친구 이씨는 사건 당시 고 황예진씨의 머리와 배 등을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여자친구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가는 등 도저히 연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남자친구 이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여자친구 황씨가 먼저 머리를 잡아당겨 홧김에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다는 남자친구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황예진씨의 유가족은 머리를 노린 반복적 폭행,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몰고간 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으로 질질 끌고 다니다 뒤늦게 신고한 점을 들며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유명무실 '신변보호'


    최근의 교제 살인은 피해자가 이미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연인간 폭력의 중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뜻이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병찬에 의해 희생된 피해여성은 참변 직전에 스마트워치를 두 번이나 눌렀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에 출동했고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MBC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시간보다 국가공권력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훨씬 빨라야 한다"면서 "가해자의 위치를 모를 경우, 스마트 워치를 눌러봐야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만 스마트 워치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남자 친구의 실시간 위치 파악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제살인 같은 범죄의 경우엔 남자친구가 이미 피해 여성의 집주소, 직장 위치, 차량번호,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분리 혹은 격리하지 않는다면, 참극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 '데이트폭력 실태' 집중 보도
    '연인간 폭력' 반의사불벌조항 없애야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8월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20대 여성이 갑자기 찾아 온 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가해 남성이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 질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복 폭행한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의 경우 처벌불원을 해주지 않은 피해자를 원망한다"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복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된 '데이트폭력방지법'에선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일반 폭력보다 2/3 가중처벌,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일부 정치권의 지적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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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여성폭력방지법' 만든 미국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7년전 '여성폭력방지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연인간 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는 '임의체포제'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절대 고소를 원하는가, 처벌을 원하는가 묻지 않는다"며 "미국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 곧바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들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 허일후 MC는 "최근 5년 동안 연인간 폭력 사건은 하루 평균 26건이었다"고 지적했고, 김효엽 MC는 "이런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숨지는지에 대해선 정부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무감각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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