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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미성년자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주거침입 '무죄'

미성년자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주거침입 '무죄'
입력 2021-12-20 10:16 | 수정 2021-1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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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주거침입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모가 없는 집에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찾아간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37년 만에 바꾼 주거침입죄 판례가 적용돼 무죄로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B군이 사는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다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깼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공동 거주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바뀐 판례에 따라 A씨도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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