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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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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두달치 30% 경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두달치 30% 경감
입력 2021-12-20 14:52 | 수정 2021-1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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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두달치 30% 경감

    사진 제공: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경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30%가 경감되고, 최대 경감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선정해 조치하며 경감 대상인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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