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을 했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오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이 여사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500여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당시 계엄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고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1980년 5월의 대학생 시국농성, 노동자 집회 연설 등은 12·12와 5·18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라며 지난 3월 이 여사 등 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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