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만 626건의 스토킹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열흘 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120차례 전화를 걸고 집 근처를 찾아간 혐의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지난 10월 말부터 두 달간 처음 보는 여성의 직장에 7차례 찾아가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동부구치소에 유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626건의 스토킹 범죄 가운데 90건을 수사 마무리해 검찰에 보냈고, 4백 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8명은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가 신청됐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거나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경우는 139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조기 경보시스템을 토대로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했다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