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학생 집단폭행 및 영상 유출'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아동의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경찰의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 여학생은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폭행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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