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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늘(22일) "제출된 임상과 품질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의 경구용 약물입니다.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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