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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준석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양부 징역 30년‥신상공개명령 청구는 기각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양부 징역 30년‥신상공개명령 청구는 기각
입력 2021-12-22 14:16 | 수정 2021-1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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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양부 징역 30년‥신상공개명령 청구는 기각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 낮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와 신상공개 명령은 성도착층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면서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 여아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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