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원고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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