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고교 3학년생인 양 모 군 등 950명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에게 위헌적 방역패스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얖서 양 군과 채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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