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 내년 1월 말 이후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9세 미만 연령층도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7만∼15만 원인 초음파 검사 비용은 외래 기준 3만∼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갑상선 종양질환자, 19세 미만 등 연간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또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년도 시행 계획안도 확정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와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간호등급제를 환자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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