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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21일) 증상 발현 이후 21일 이상 지난 환자 중 더 이상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입원 중인 각 병원에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에는 환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라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전파 위험이 없다며, 병상 효율화를 위해 일반 환자용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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