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미국 LA 보석업체 상인 김 모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끼 측이 4천12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미국 LA 매장을 방문해 2억 4천만 원어치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을 산 뒤 일부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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