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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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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징역 1년‥"사회적 물의, 죄송"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징역 1년‥"사회적 물의, 죄송"
입력 2021-12-23 11:38 | 수정 2021-1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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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징역 1년‥"사회적 물의, 죄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에 이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당시 동업자 사위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범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크고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 최근 보석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더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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