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을 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고 부검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화천대유측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 처장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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